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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소속 MR, CSO 겸업 증가…자정 목소리 높아 | 장효진 | 2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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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영업-마케팅전략으로 CSO(영업대행)가 대세다. 중소형제약사의 경우 CSO 사업 확대로 자체 영업조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CSO에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00% 외주 영업을 주는 업체도 늘고 있다. 대형사도 CSO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복지부는 2019년 조사대상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중소형사로 한정하면 70%를 훌쩍 넘어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CSO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편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표 사례는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불법적인 CSO 겸업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영업사원이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경쟁회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사 제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쟁사 제품을 적극 판매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다.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의 CSO 겸업은 결과적으로 동업자 정신과 직업 윤리의식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업 비밀 침해와 불공정 경쟁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적으로 겸업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