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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 장효진 | 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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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27일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