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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9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 홍아연 24-09-10



 

공지문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이번달에는,

 - 작년에 개정되고 10월에 시행되는 약사법 중 판촉영업자에 관한 규정을 소개합니다.

 - 당사자들이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였는데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it요건 등에 관해 다룬 대법원판결을 소개합니다.

 - 의대정원확대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보건복지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발표 및 교육부장관의 학교별증원배정에 대해 의대재학생 등이 신청한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소개합니다(증원의 당부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법률 제19359, 2023.4.18. 개정] 주요내용

 

 ◇ 2023.4.18. 개정된 약사법 중 의약품공급자(품목허가권자,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규정이 부칙에 정한 바에 따라 1 6월이 경과한 2024.10.19.에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규정에 따라 판촉영업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46조의2), 의약품판매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46조의3). (참고 :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현재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의약품공급자는 판촉영업자는 이외의 자에게 판촉업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47조 제3), 판촉영업자는 의약품공급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판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47조 제5)

 - 판촉영업자가 다시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해당 의약품에 관한 판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함(47조 제4)

 

 

 

 

동업약정의 법률관계_(대법원 2024.6.27. 선고 2020302022판결)

  


 ◇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하지만 글의 취지에 맞추어 단순화했습니다)

 

- 원고는 A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는 토지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B사를 설립한 후 B사가 A사의 토지1을 매입하여 개발하기로 하되 개발(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수익은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B사가 설립되었습니다(그런데 원고는 B사에 일부자금을 투자했지만 주식을 인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B사는 A사로부터 토지1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사는 토지1 위에 '00아파트' 이름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B사가 가진 자산의 분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B사의 순자산가치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고 해당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가 상고했고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법무팀 의견

 

-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을 공유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연인들 상호간에도 자주 하고, 법인들 상호간에도 자주 일어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계약서 등으로 표시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건의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을 하였는데 이후에 B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약정 자체에 그 약정은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상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면 원고의 출자의무불이행(채무불이행)이 문제될 뿐 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B사를 설립할 때 원고가 주식을 인수했다면 모두 주주가 되어서 역시 지분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하여튼 약정은 불명확했고 원고가 주식을 인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이사건 동업약정을 조합계약(민법 제703조 이하)으로 해석했고, 대법원은 약정에 중점을 두어 주주간협약으로 보고 B사와 원피고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고법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하겠지만, 일단 주식회사편이 적용되면 원고는 B사가 가진 자산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의결권의 행사, 주식양도 등)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주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의대정원 확대 관련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_(대법원 2024.6.19. 선고 2024689판결)


 

 ◇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하지만 글의 취지에 맞추어 단순화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할 것을 발표했고, 이어서 교육부장관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부터 증원신청을 받아 각 대학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의 신청인들은 위 대학들 중 한 대학교(이 대학교의 기존 의대정원은 125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됨)의 의대 재학생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와 교육부장관의 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 신청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하고, 교육부장관의 '배정'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참고 : 교육부장관의 배정처분에 대한 본안판단에서는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본건 처분은 2025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데 의대 6년과정 전체 학생 750명 대비 75명 증원에 불과하고 실습기자재 등은 통상 입학 후 1 ~ 2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하게 되므로 겹침으로 인한 교육의 질저하를 우려할 정도가 아니며, 둘째, 국책연구소 3곳의 연구에서 공통되게 2035년에는 10,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의 보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 법무팀 의견

 

- 본 판례소개는 본건 의대정원증원에 관한 의견이나 이론적으로 각 소송에서 당사자주장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글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했을 때 실체판단에 앞선 소송요건을 특히 행정소송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소송요건을 검토하고 소송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실체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요건은 관할, 인지, 재판권 등이 됩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한 소송요건이 있는데 객관적 요건으로서 '처분성'이 있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당사자적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소송은 '부적법 각하'되고, 소송요건을 갖추었으나 실체판단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 예컨대 제약회사에 대해 식약처가 품목판매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제약회사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런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고소송은 식약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고소송의 목적이 되려면 '처분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기관 등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 중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행정청 내부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음으로 항고소송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당해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경우에 해당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하고 이를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이거나 (법적이지 않고) 사실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에 대한 신청부분은 각하되었고, 반면 교육부장관의 배정에 대한 신청부분은 본안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의대정원은 고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원을 정하고 각 대학이 이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는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의 협의에 불과하고 그 발표만으로 곧바로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한편, 교육부장관의 배정처분에 대해 신청인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 의대정원확대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직접적,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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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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