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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 홍아연 | 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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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이번달에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하게 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_(대법원 2024.8.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하지만 글의 취지에 맞추어 단순화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장례식장에서 도박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B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관리실에 근무하는 C에게 당시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A가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틀어었고 A는 핸드폰으로 그 동영상화면을 촬영하였습니다.
◇ 법무팀 의견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71조 제9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물론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았다고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가 CCTV 영상 등 영상매체에 담긴 경우에는 그 영상 자체를 이전받는 것 외에 그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그 영상에 나오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는 것도 '제공받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판시내용). - 제 생각으로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공'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나 전자파일 등 유형물의 이전이 없어도 해당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게 본 대법원 판시가 참고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회사업무 중에도 참고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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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