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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 홍아연 | 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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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통상 12월 31일에 시행되는 개정법률이 많은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시행법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는 인사권자의 대기발령조치에 대하여 적법여부가 문제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
부당히 장기화된 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_(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
◇ 사실관계 - 피고병원은 그 소속 직원인 원고가 외부의 컨설팅업체와 배임적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병원으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고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그 감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대기발령은 내부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대기발령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팀 의견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되고 재량권을 심히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하다고 평가됩니다. 대기발령의 적법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대기발령기간,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특히 대기발령기간에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위법, 무효라고 보아야 보아야 합니다(이 사건 판결). -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한 목적은 '원고의 비리행위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원고의 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건에서 법원은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최초 대기발령을 한 시점부터 감사가 종료한 때까지는 적법한 대기발령이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종료된 시점부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대기발령이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병원은 감사종료 후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정을 들어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사정은 별도의 대기발령이나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감사개시 시점에 한 대기발령을 계속 유지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실제 어떻게 조치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피고병원이 실제로 대기발령이나 징계처분을 하고자 했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징계처분은 그 사건의 경과를 지켜본 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대기발령을 적절한 기간 동안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병원은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원고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도 있고 징계처분보다는 잠정조치로서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인사권자의 대기발령의 한계와 적법성의 근거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자 해고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엄격하게 따지면서도 그에 이르지 않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대충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당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만약 그 조치들이 사후에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에도 데미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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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