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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법안소위 통과 촉각 | 장효진 | 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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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 신고 의무제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찬성 의견인데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 된다.
CSO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규제를 CSO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CSO도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거래당사자 간 유착관계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