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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약품 지출보고서, 빠르면 20일 대국민 공개" 장효진 24-12-02

정부가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한 의약품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빠르면 이달 20일 대국민 공개할 방침이다. 의약품·의료기기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내역을 대국민 공개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제약계와 지출보고서 공개 내역, 화면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상태로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이란 점을 분명히 해 국민들의 오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공개 시점과 관련해 "빨라야 12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국민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인 만큼 최초 공개 때 제대로, 오해없이 공개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이지만, 제공 내역과 제공받는 의사나 약사 관련 정보가 지출보고서에 일부 포함되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된 이후 내용 정정은 가능하지만 공개되는 처음이 중요하다"며 "지출보고서 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공개 주체인) 제약계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한다. 현재 심평원이 정정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관련 제약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공개 화면 구성을 논의했다.  대국민 공개 웹사이트 시연 절차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고, 합법적인 지출 내역서와 관련해 자칫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최소화 할 방침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심평원과 업계는 대국민 공개 지출내역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가 아니며,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지출이자 경제적 이익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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