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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담당자가 풀어주는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등급평가' - 김우한 JW 준법경영본부장 특별기고 이수현 25-01-20

특별기고 |
김우한 제이더블유홀딩스㈜ 준법경영본부장(변호사)

김우한 준법경영본부장김우한 준법경영본부장

2000년을 전후하여 우리 기업들은 법률준수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공정경쟁, 부패방지, 인권보호 등 법령은 엄격해지고, 고려해야 할 이해관계자는 훨씬 더 세분화되고 많아졌다. 이에 따라 CP를 도입하고, ISO37301 등 국제표준인증을 받거나 ESG 경영체계를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대응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JW 또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필자는 2005년 동원그룹 재직 당시 윤리경영TFT에 관여하면서 처음 준법경영을 접하였는데 이번에 회사의 명으로 JW홀딩스 준법경영본부장 직을 맡게 되면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CP를 얼마나 잘 운영하였는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작년에 법개정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은 CP등급평가제도는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만큼이나 강력한 가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CP등급평가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개요 

2023년 6월 20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운영성과에 따른 과징금감경 등 인센티브가 법제화되었다. 

CP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이고 이듬해부터 CP를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단계 최대 20%, 2단계 최대 40%까지 감경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CP등급평가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과징금감경 등 제도운영에 객관성을 더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수는 제도가 신설된 2006년에 60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점차 열기가 식어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20개 기업을 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3년 인센티브가 법제화되면서 2023년에 28개 기업이 신청하고 2024년에는 58개 기업이 평가를 신청한 것을 보면 CP등급-인신티브 연계제도는 기업들이 CP를 도입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절차

CP등급평가는 평가신청 및 평가비용납부, 평가실시, 평가등급확정과 평가결과통지 순으로 절차가 이어진다. 2024년에는 평가결과통지가 한달 정도 늦어졌지만 대체로 매년 2~3월에 CP등급평가신청, 5~6월에 서류평가, 7 ~ 8월에 현장평가, 9월에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10월에 평가점수와 등급을 확정한 후 11월에 평가결과를 통지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등급평가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구비서류는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 윤리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는 직전년도 손익계산서와 직전연도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다. 그리고 신청할 때 평가비용도 납부하여야 한다. 평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신규신청인 경우 660만원(부가세 포함)이고 연속신청인 경우에는 440만원이다. 다만, 중견기업으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 각각 330만원과 220만원으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비용이 면제된다. 

평가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기업의 CP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할 내용은 CP운영규정 제3조(CP의 도입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CP운영규정 제3조의 요건들은 Construction, Diffusion, Operation, Evaluation(CDOE)로 분류하여 별표2에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CP기준과 절차의 도입 및 시행과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와 지원,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은 ' 구축(Construction)',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활용, 자율준수교육은 '확산(Diffusion)', 내부감시체계구축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운영(Operation)', 마지막으로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평가(Evaluation)'에 포함된다. 평가항목을 정해두고 공개하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차등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그것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 입장에서는 CP운영규정 제3조 각호, 별표2의 각 항목에 정한 취지가 실제 사업활동에 반영되도록 하고, 서면, 사진 등 증거자료로 그러한 활동내역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평가는 서류평가(1단계)와 현장평가(2단계)를 병행하며 그 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해당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와 CP실무자 등을 상대로 심층면접(3단계)을 실시한다. 80점 이상은 AA등급 및 과징금감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아주 엄격하게 진행하여 해당기업이 보여주기 위한, 혹은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과 임직원이 CP를 깊이있게 인식하고 업무에 내재화하고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평가 후 AAA(최우수, 평가점수 90점 이상), AA, A, B, C, D(매우미흡, 평가점수 40점 미만)까지 6개 등급 중에서 최종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단계를 하향하고 고발조치된 경우에는 2단계를 하향한다. 따라서 2023년 12월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더라도 2025년 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평가가 진행되는 중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 경우에는 등급부여를 보류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이 많거나 소매업처럼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등 중앙의 최고경영자나 자율준수관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곳에서조차도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급평가를 준비하면서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무용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24년에는 총58개 신청기업 중 AAA 등급은 2개사, AA 등급은 36개사, 마지막으로 A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14개사였다고 한다. 

 

평가등급의 효과

확정된 평가등급은 평가신청을 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기간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경우에는 각각 1단계 또는 2단계 등급을 하향한다. 

A 등급 이상이면 등급에 따라 몇가지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다만, 자율준수관리자나 이를 보조하는 직원이 법규위반에 관여했거나 해당기업의 임원(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이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A 등급 이상이면 공정거래법 등 위반시 공표명령에 있어서 공표크기를 축소하거나 공표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가 있으나 최근에는 공표명령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고 한다. 

과징금감경 관련해서 AA 등급이면 10% + 추가 5%까지, AAA 등급이면 15% + 추가 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추가 5% 감경은 당해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탐지하고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한 경우에 주어진다. 그리고 평가등급을 연속으로 받았는데 직전연도와 올해의 평가등급이 상이한 경우 과징금감경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상황이 생기면 둘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결론 

CP등급에 따른 과징금감경이 CP의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과징금감경을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어 2014년 8월 폐지되었다가 2023년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평가 또는 인센티브가 계기가 되었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그 소속임직원들이 CP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알면 무의식중에라도 문제될 행위는 꺼리게 될 것이니 CP가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당장은 CP등급평가와 인센티브를 연계한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등급평가과정에서 CP가 해당기업에 얼마나 잘 내재화되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한다면 제도가 악용되는 폐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P등급평가는 공정거래법 제120조의2, 제120조의3, 동시행령 제90조의2, 제90조의 3,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CP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CP운영규정에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CP실무자가 아니라면 이 규정들을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나 실무자의 교육과 안내에 귀기울인다면 공정거래자율준수가 기업문화로 자리잡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기사보러 가기 : CP 담당자가 풀어주는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등급평가' - 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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