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견본품, 약값 할인 등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합법적 리베이트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지만, 업계에는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1일 제약사와 CSO(판매대행)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제약사·의료기기사가 작성, 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2021년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당초 심평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계획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현재 자료 검토와 시스템 구축을 끝냈고, 최종 안정성 테스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보고서를 통해 합법적 리베이트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지만, 제약업계는 대중이 자칫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학술대회 지원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단 리베이트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정보가 공개되는데 부정적 인식을 줄 경우 적법한 영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평원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제공 가능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메시지의 팝업창을 띄울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출보고서 공개 시 이름은 비식별화된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 등도 비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