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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드디어 공개…전국 CSO 업체수, 1만397개 달했다 장효진 25-02-12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비용이 지난 번 1차 조사에서 나온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3년 기준 CSO 규모가 총 1만400곳에 육박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두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으며 전체 2만1789업체(의약품 1만3641개, 의료기기 8148개)에서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1차 실태조사(2023년) 참여 업체 수(1만1809개) 대비 2배 수준인데, 판촉영업자(1만397개 업체 참여)가 2023년부터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이 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96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18.2%였다. 반면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 수준으로 이번 조사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로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가 없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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