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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제약 추가 입점설까지…난감한 약사회 | 장효진 | 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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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제약사들의 추가 입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한 제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배경에는 약사회가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 다이소에 저가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서는 이번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극도로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현장조사 이후 절차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다.
약사회로서는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에 대해 부인하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도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약사회로서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 법적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때 다이소에 내달 중 저가 건기식 입점을 준비 중인 추가 제약사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이소와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약업계에서는 이번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로 이미 다이소에 입점해 있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으로서는 유통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고,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약사회는 입장이 애매해졌다. 결국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며 제약사를 상대로 위력이나 갑질을 행사했다는 프레임을 얻은데 더해 결국 제약사들이 추가로 입점한다 해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약사회와 약사들이 제약사와 강하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제약사들에게 저가 건기식 유통에 대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라며 “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수년에 걸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갑질 프레임을 갖게 된 것 역시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이소 건기식이 저절로 사회 이슈가 되고 홍보되는 효과를 봤다”면서 “판매가 많으면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을 계속 타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