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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장효진 | 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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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 록 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 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 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 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이하 “평가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