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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위반,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올해 복지위 국감 주요 내용은 | 장효진 | 2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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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위원은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를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근거로 증인으로 소환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9년 의사를 대상으로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과는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안국약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 및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8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안국약품은 지난 8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9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로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ㆍ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자사 의약품 판촉을 위해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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