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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2-21

공지문


 ◈ 12월 제개정법령 중 우리 그룹 사업관련법령으로 특별히 소개할만한 것이 없고,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개인정보(유출자측) 관련한 판결 등 외에는 특별히 쓸만한 것이 없네요.

     그래서 연초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관련한 소송 한건을 소재로 올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OpenAI사의 chatGPT(gpt 3.5)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침해(2023.1.13. Andersen et al. v. Stability Al Ltd.)


 ◇ 사실관계

    - 사라 앤더슨 등 3명의 작가들이 2023.1.13. Stable Diffusion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한 회사들(Stability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제기의 근거는 Stable Diffusion이 대량의 이미지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라 앤더슨 등이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취지입니다.


    - 미국의 소송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가나 당사자 등 아주 형식적인 것만 충족하면 소제기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그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심리하는 실체적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미국은 먼저 그 소송이 심리할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여 이 절차를 통과한 것만

       본안심리를 하게 됩니다. 본건에서도 원고들의 저작권침해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에 법원에서 대부분 소각하결정을 했습니다. 그 판결이유를 보면, 일부원고들의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고(한국에서는 등록절차 없이도 저작권이 성립하는데 좀 다르죠?), 사라 앤더슨의 경우 16건의

       등록된 저작물 외에는 Stable Diffusion의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법무팀 의견

     - 저도 최근에 [진짜 챗GPT 활용법]이라고 책을 한권 사서 보고 실제로 주제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질문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continue' 넣어서 추가도 해보고 하면서

        chatGPT를 사용해보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임(任)'년에 시작하고 '진(辰)'년에 끝났다고 한 거 포함해서 이런저런 거짓말도 곧장 하고는 했지만 이걸 상대(?)하고 있으면

        '도끼자루 썩는지도 잊어버릴 것 같이' 아주 재미 있습니다. 


    - chatGPT 버전은 '언어모델'이고 프롬프트를 아무리 상세하게 넣어도 독립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유료버전인 GPT-4를 포함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AI들이 지금도 나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것 같습니다(얼마전에 M/S bing 이미지생성기를 이용해서 '돛단배'를 그려달라고 하니 멀리 석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주 그윽한 분위기의 배를 한척 그려주네요. 단 3초만에요).


    - 사실관계에 소개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사라 앤더슨의 16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는 향후에 본안판결에서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요(물론 합의하고 끝내버리면

       안나오겠죠). 이것이 GPT-4나 Bing image creater 등등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와 그 관련업체들의 권리의무, 그와 관련된 분쟁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눈여겨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유튜브에 chatGPT 소개하는 영상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미지생성형 AI를 개발한 업체가 공언하기를 '이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그 소송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다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입력할수록 차별화되기야 하겠으나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가 자꾸 누적되고 그걸 또 AI가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 1차 AI가 만든 것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2차 수정해서 만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으니 미리 걸러내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 위에 언급한 소송에서 기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데 원고들은 저작권 외에도 퍼블리시티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 계약위반 등 주장도 했고 이에 대해서는 소각하판결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으니 어쩌면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작년 여름휴가 쯤이 아닌가 기억하는데 제 Facebook에 '요즘 젊은 예술가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AI랑도 경쟁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세상 떠난 김광석씨 같은 유명한 가수들을 AI로 외모와 목소리를 복제해서 무대에 세운다는 기사를 보고

       쓴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는 것과 함께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꽤 오래전에 시작했어야 했지 않을까요.


    - 그리고 얼마전에 트럼프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둥, 푸틴이 체포되었다는 둥 하는 이미지들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이렇게 AI가 만든 이미지들이 초상권침해나 주가조작이나 등등

       여러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텐데 우리 JW직원분들은 절대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법무관리시스템에서도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통합법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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