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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 Q&A

  • Q

    의료인 주최 행사(동문회,XXX과 개원의 협의회 YY구지회들 등)시 자사 제품설명회 식사 및 강연비 제공이 가능한지요?

    A
    불가합니다. 제품설명회는 사업자가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함에 따라 규약 제10조의 제품설명회 기준에 따른 법률판단을 요합니다. 제약사가 보건의료전문가의 요구에 의하여 모임의 개최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설명회를 빙자하여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 Q

     판촉가능한 식음료는 어떤게 있나요?

    A

      ① 요양기관內에서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취식이 가능하며 식사대용 목적이 아닌 간단한 다과류

         예) 빵, 떡, 음료, 차, 과자, 커피 등

      ② 식사시간 식사대용이 가능한 식음료는 식대로 처리

         예) 도시락(식당도시락, 편의점도시락 등), 햄버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