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W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공정거래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기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한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JW CP제도
JW는 "CP준수 없이 지속성장은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CP원칙을 기준으로 준법/윤리 경영을 그룹의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규정 |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매뉴얼, 윤리규정, CP&ABMS 매뉴얼(JW신약) 등 |
준법 및 윤리교육 | 정기교육(년 2회 이상), 신규 입사자교육, 관리자 및 임원교육 (년1회 이상) |
모니터링 |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상시), 경제적이익지출보고 등 |
전담조직 | CP팀(JW중외제약, JW신약) |
회의체 운영 | CP협의체(정기 월 1회 및 수시) |
캠페인 활동 | JW 윤리의 날(6월 2일)/JW 윤리의 달(6월), JW 선물 안주고 안받기 |
CP의 범위
JW의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직무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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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약사법 / 의료기기법 / 공정거래법 / 청탁금지법 / 개인정보보호법 / 표시광고법 / 건강기능식품법 |
영업&마케팅 | 약사법 / 공정거래법 / 의료기기법 / 건강기능식품법 / 표시광고법 / 대리점법 / 전자상거래법 / 공정경쟁규약 |
R&D | 약사법 / 공정거래법 / 의료기기법 / 건강기능식품법 / 특허법 / 상표법 / 하도급법 / 품목허가갱신규정 / 의약품 시험기준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 의약품안전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
생산 | 근로기준법 / 제조물책임법 / 마약류관리법 / 의약품제조품질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시설법 / 중대재해처벌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 화학물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 하도급법 / 토양환경보전법 / 자원재활용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 / 저탄소 녹색성장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약사법 / 의약품 안전규칙 |
관리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남여고용평등법 / 채용절차법 / 노동조합법 / 파견법 / 산재보험법 / 국민연금법 / 하도급법 / 청탁금지법 / 외감법 / 상법 / 세법 / 자본시장법 / 공정거래법 / 부정경쟁방지법 |
기타 | 화장품법 / 정보통신망법 / 수출입실적보고규정 / 대외무역법 / 관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