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의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W는 각 계열사별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과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JW홀딩스 준법경영본부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JW홀딩스 경영진단팀과의 각사 CP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CP업무의 기본 프레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JW의 각 계열사는 대표이사 및 주요임원으로 구성되는 자율준수위원회를 수시로 개회하여
각종 CP이슈를 공유하고 CP위반 관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