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준법·윤리경영

JW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W의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W는 각 계열사별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과 책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JW홀딩스 준법경영본부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서 JW홀딩스 경영진단팀과의 각사 CP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CP업무의 기본 프레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JW의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영업본부장으로 구성되는 자율준수위원회를 수시로 개회하여
각종 CP이슈를 공유하고 CP위반 관련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