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W는 사회에 공헌하고 신뢰감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JW 윤리 및 규정준수 기준(이하 ‘본 기준’이라 합니다)은 JW 임직원이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 성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함으로써 JW는 사회에 공헌, 신뢰감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동양식의 기초가 되는 윤리 및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본 기준은 JW에 속하는 JW홀딩스, JW중외제약, JW신약, JW생명과학,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JW생활건강, JW케미타운, JW크레아젠, C&C
신약연구소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원(정직원, 계약직원, 파견직원 등)(이하 ‘JW 임직원’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JW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JW 임직원은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응답합니다.
JW 임직원은 유∙무형 가치를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합니다.
JW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JW 임직원은 제품 사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정부기관, 비정부 단체 또는 기관, 회사의 담당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뇌물 또는 이와
비슷한 부당 이득의 제의, 자금 제공, 선물 등의 약속 또는 공여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JW 임직원은 일체의 개인, 고객, 회사 또는 회사 대표의 행위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 또는 이와 비슷한 부당 이득의 제의,
자금제공, 선물 등의 약속 또는 공여 또는 이에 대한 승인을 직∙간접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JW 임직원은 일체의 부패 행위, 불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관여 해서는 안됩니다.
JW 임직원은 사업 영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선물과 향응은 필요하지 않으며,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선물, 향응 또는 특별 처우의 제공
구매 또는 계약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선물, 향응 또는 특별 처우 제공
“상품권”을 비롯한 일체의 금전적 선물
JW 임직원은 자유시장경제 안에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지키며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정당한 우위를 이룩합니다.
JW 임직원은 공정거래법, 하위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하여 공정경쟁, 공정 거래, 공정 행위를 해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의료기관과 단체,
공급자 및 소비자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협박,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로를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해야 하며, 다른 직원을 괴롭히거나 방해하거나 업무
수행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법령 등 모든 고용 법령과 JW의 취업규칙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지위, 경제적 능력, 신체, 학연, 혈연, 지연과 관련된 이유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JW 임직원은 불법 약물을 소지,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알코올 또는 불법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JW 임직원은 강제 노역 등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조하여서는
안됩니다.
JW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회사 및 관계회사(국내외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열사, 공동연구사, 협력업체, 거래업체,
기타 관련업체를 포함)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JW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밀준수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이러한 교환은
계약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됩니다.
JW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관련 없이 취득한 일체의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 외의 복사∙녹음∙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아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재직 및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 또는 내부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또는
양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영업비밀 또는 내부 정보의 무단 공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실제 거래와 결제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 또는 거짓 항목을 기록하여서는
안됩니다.
JW 임직원은 모든 재무장부와 기록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인터넷 및 이메일, 휴대용 장비, 전자매체 등(이하 '전자환경'이라고 합니다)을 이용하는 경우에 기밀 정보와 전자매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노트북 등의 회사 소유의 휴대용 장비를 가까운 곳에 보관합니다.
JW 임직원은 차별, 괴롭힘, 위협, 섹스, 포르노그래피, 인종차별, 성차별, 중상 또는 기타 모욕적인 성격의 자료를 알면서 보거나 다운받거나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전자환경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저작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한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다운받거나 이를 배포해서는 안됩니다.
JW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벌률 등 환경,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일체의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JW 임직원은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또한 정부 기관의 해당 환경, 보건,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본 기준에 관한 추가 정보 또는 잠재적 위반 사항 등을 보고하고자 하시면, JW홀딩스 경영진단팀 또는 각 사업회사 CP담당자(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