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고(접수현황) 및 모집공고를 안내해드립니다.
공정경쟁규약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지양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목 | 심의비 | 사전신고 | 사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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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목적의약품 | X | 10일전 | 30일 이내 | |
국내개최 국내학술대회 | 지원금액의 1.1% | 공고모집 | 학술대회 종료 1개월 이내 | |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 X | 30일전 | ||
학술대회 참가지원 | X | 60일전 | 협회요청시 정산 | |
제품설명회 (복수기관) |
숙박없음 | X | 7일전 | X |
숙박 | 11만원 | 60일전 | 1개월 이내 | |
강연/자문 | X | X | 분기신고 | |
전시/광고 | X | X |
* 각 항목의 활동 신고 전 CP팀 검토의견을 확인 후 접수완료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