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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신고/모집공고

의약품/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고(접수현황) 및 모집공고를 안내해드립니다.


공정경쟁규약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지양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유지·개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목 심의비 사전신고 사후신고
자선목적의약품 X 10일전 30일 이내
국내개최 국내학술대회 지원금액의 1.1% 공고모집 학술대회 종료 1개월 이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X 30일전
학술대회 참가지원 X 60일전 협회요청시 정산
제품설명회
(복수기관)
숙박없음 X 7일전 X
숙박 11만원 60일전 1개월 이내
강연/자문 X X 분기신고
전시/광고 X X

* 각 항목의 활동 신고 전 CP팀 검토의견을 확인 후 접수완료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