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준법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한 신뢰받는 글로법 기업이 되고자
JW홀딩스(주) / JW중외제약(주) (이하“회사”라 한다)는 제반 법규 및 사규의 준수와 윤리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준법의무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
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회사는 임직원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회사는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규범준수 책임자는 적절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지배가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지는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부패방지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우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부패 행위,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과 같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 국제협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우리는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이를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부패방지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해 관련 모든 인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우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중심으로 회사의 부패리스크를 방지 및 축소시키기 위해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우리는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보복행위,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