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W는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CP 8대요소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윤리의달/윤리의날’ 캠페인을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실천을
독려하고,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담당자를 조직하여 그룹의 효율적인 CP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