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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윤리경영

JW CP는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JW는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CP 8대요소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윤리의달/윤리의날’ 캠페인을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실천을
독려하고,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담당자를 조직하여 그룹의 효율적인 CP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평가하고 있습니다.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