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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관련 법 개정… 제3자 선정부터 관리·운영까지 중요" 김호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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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 도입 등이 결정되면서 제약회사는 제3자(3rd party)를 활용한 영업·마케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SO를 활용한다면 업체 선정부터 계약 체결, 관리 및 운영까지 강도 높은 법령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강인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3일 KPBMA의 '2023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3자를 활용한 리베이트 유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CSO 신고제 등 약사법 개정 내용(2023.04.18) 
△판매 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판촉영업자(CSO)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제약사는 신고하지 않은 CSO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맡기면 안된다.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 시,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재위탁 포함) 위탁계약서 작성 및 5년간 근거 자료를 각자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판촉영업자에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판촉영업자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뉴스 상세보기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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