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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골프 접대 위해 '상품권 깡'한 제일약품, 과징금 3억원 | 이수현 | 2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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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설 업체에 되파는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의사들에게 골프, 식사 등을 접대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2023년 11월 수도권, 영남 지역 병원들을 중심으로 36개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지역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이 ‘상품권깡’으로 의사들 접대에 나섰고, 의사들 호텔 숙박비나 회식 비용으로 3000만원쯤 제공하면서 회사가 개최한 제품설명회나 학회 등에 참여한 대가로 꾸며냈다는 것이다.
또 의료인 1637명이 진료실이나 자택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대신 배달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내준 금액만 3876만원에 달한다. 또 의사들 차량을 정비소에 입·출고하는 일을 대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가 의사들이 환자에 적합한 의약품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공정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 기사보러가기 : 조선일보 [의사들 골프 접대 위해 '상품권 깡'한 제일약품, 과징금 3억원], 강우량 기자
☞ 제일약품 공정위 심결례 사례 보러가기 : [사례/판례/심결례] 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