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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관리 지정 약제 긴급 생산·수입 명령...불응 시 형사처벌 장효진 23-12-21

국민의 건강한 삶과 http://관련된 특정 의약품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급관리위원회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체계 관리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지원·촉진 등에 관한 사항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긴급 생산·수입 명령에 관한 사항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유통개선조치 및 비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해 복지부장관 또는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공급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도 규정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 부위원장은 식약처 차장이 맡는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약사회장 추천자, 의사회장 추천자, 의료기관단체장 추천자, 제약·유통관련 단체장 추천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급관리위원회 존속기간도 5년으로 명시됐고, 공급관리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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