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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기준 보완" 장효진 23-08-30

일부 논란과 지적에도 불구,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초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 초과해 처방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침 위반시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바로보기☞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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