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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첫 지출보고서 공개에 분쟁 우려…"내부 기준 갖춰야" 장효진 24-07-03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분쟁 이슈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안효준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공개 전후 확인이나 정정 요청사례가 많을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별도 가이드라인이 없이 의약품 공급자 측에서 작성 또는 보관 중인 지출보고서에 직접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 대략적인 내부 절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운영지침을 통해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관리와 일반원칙만을 제시할 뿐 공개에 따른 분쟁에 대한 중재 등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만큼,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출보고서 공개 전후 다수 의료인들이 열람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열람 기준이나 절차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허위 지출 보고서 작성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사문서 위조) 위반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밝히면서,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철저한 증빙자료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추후 분쟁시 증빙자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서명이나 방명록 등은 위조 가능성이 크고 신뢰도가 낮으므로, 장소와 일시 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후 워터마크나 전자방명록 등 전자적인 방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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