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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사경, 대형약국 등 50곳 대상 실태 단속 | 장효진 | 2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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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대형약국 등 50곳으로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약 3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품질 관리 및 판매 질서를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행위,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약사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