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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약사에게 준 경제적이익 대국민 공개 장효진 24-03-22

정부가 올해 12월 공지할 제약사·의료기기업체의 의·약사 합법적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 운영 지침을 21일 공표했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대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현행법 상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이다.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비식별 조치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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