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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OO 나눔합니다" - 암환자 커뮤니티서 전문약 나눔 이뤄져 장효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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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암환자들 사이에서 항암치료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 거래된 사례가 발견됐다.
26일 오전 암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장영양제 2박스를 나눔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약은 암환자의 영양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유통기한이 3개월 채 안남은 경장영양제 2박스를 나눔해드린다"며 "직접 가져가거나 착불로 보내준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 댓글을 확인한 결과 글 게재 불과 12분만에 거래가 완료됐다.
또한 같은 커뮤니티에는 다수의 경장영양제 이외에 전문의약품인 항구토제 패취도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약사는 전문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B 약사는 "품절 이슈가 있었던 약이고 암환자들 사이에서 서로 돕는 차원에서 나눔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전문의약품을 거래하는건 엄연한 불법"이라며 "전문가 상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위험이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약사법 제93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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