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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행정처분 요청 | 장효진 | 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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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를 일삼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접속차단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점검 결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었다”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