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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제약사·CSO, 약국 조제내역 요구 강경 대응" 장효진 24-10-14

일부 제약사, 의약품판촉영업자(CSO)가 약국의 조제 내역 등 처방조제 정보를 요구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 또는 CSO를 통해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데일리팜은 특정 제약사가 CSO 업체를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경우 수급 불안정으로 품절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재고 관리 차원에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처방 조제 정보를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CSO에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불법 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약사법상 비밀 누설’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산업협회 등에 관련 내용에 대한 항의 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제약사가 직·간접적으로 약국에 처방 조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측은 “최근 특정 언론에 보도된 제약사를 파악 중에 있다”며 “해당 제약사가 확인되는 대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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