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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감독없는 종업원 약 판매...증거영상에 '딱 걸렸네' | 장효진 | 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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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지시, 감독이 있었다면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면죄부를 주던 법원이 이번엔 보다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해야 하고,
약사가 그 구매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A씨와 약국장인 B약사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경찰과 사법당국에 제출된 동영상을 보면 제보자는 약국에 들어와 판매대에 있던 종원원 A씨에게 "해열제 1개, 무좀약 1개를 달라"고 했고
A씨 곧바로 뒤편 약장에서 무좀약 중 쎈다실크림'을 이후 해열제 중 '타이레놀'을 골라 건넸고 약값 7900원을 결제했다.
A씨가 약장에서 일반약을 선택할 당시 약국장은 A씨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지시하는 음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약국 조제실의 유리칸막이 및 기둥으로 인해
판매대에서 조제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또한 A씨는 판매대나 약장에서 조제실 방향으로 얼굴이나 몸을 돌리는 등 약사의 지시를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종업원이 판매한 제품이 일반약이기는 하나 모두 그 용법 및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종업원은 해당 의약품들의 주요 성분이나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약학적 지식이 없었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일반약을 판매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종업원 A씨는 손님이 특정 일반약을 지정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판매한 것으로 보여 약사의 실질적 관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의약품 판매 업무를 면허가 있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하지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타이레놀 등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