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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곳 개원의 타깃…政 '행정처분' 촉각 | 장효진 | 24-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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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월 18일 집단 진료거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자체 4곳 개원의들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밟은 이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지만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8일 30%를 초과한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지만 해당 지자체 4곳은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이다.
전북 무주군에서 전체 의원 11곳 중 1곳을 제외한 10곳이, 충북 영동군에서는 24곳 중 19곳, 충북 보은군에서는 14곳 중 9곳, 충남 홍성군에서는 50곳 중 27곳이 휴진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30% 초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