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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 장효진 24-11-01

CSO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신고 의무화가 시작되자, 진퇴양난에 빠졌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CSO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SO 신고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에 따라서는 결격사유 일괄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신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복지부 차원의 확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될 경우 수리 취소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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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결격사유가 포함된 자진점검표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에 해당하는지도 포함돼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직원)가 CSO 신고를 하게 되면, 의사의 처방액에 따라 달라지는 CSO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많게는 40%까지 수수료를 받게 된다. 스스로를 처방 영업 대상으로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고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체크하도록 돼있는데 허위 신고를 한 사례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보건소 접수가 한창이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신청자의 점검표를 신뢰하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확인도 가능하지만 신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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