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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개원면허제'…복지부 "추진하지 않는다" 장효진 25-03-25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전공의 착취가 심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제시된 것처럼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 내실화를 우선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학계 "인턴 수련 내실화가 수련기간과 면허관리 등 개선 논의 전제조건" 요구

이는 의료계 및 현장에서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인턴 수련을 내실화하는 것이 수련기간과 면허관리 등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진료를 보면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의 자격을 얻을 때까지만큼 수련 기간을 거치지는 않더라도 일반의도 일정 기간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키운 뒤 독립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최근 “의료개혁특위 2차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턴 2년제와 개원면허제 시행계획은 검토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련체계 개편안은 1차 실행방안에서 나왔고, 현행 수련체계를 내실화하지 않은 채 개원면허제 등 의사면허 체계 개편은 가능치 않다고 수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개원면허제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성숙해진 여건과 함께 의료현장 의견이 중요하다. 현재 이 부분 논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별도 검토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턴 2년제 논의 안하고 체계적 인턴제 지원 위해 652억원 예산 배정

정부는 인턴 과정이 체계적 관리 아래 유의미한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6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먼저 인턴 수련 총괄 책임자인 책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학회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난이도 낮은 ‘위임 가능 활동’ 중심으로 진료 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와 피드백을 받도록 지원한다.

추진단은 “인턴 수련 개선 및 독립진료 역량 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갖는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인턴 과정이 전공의들에게 꼭 필요한 수련 기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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