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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 공개항목·수수자 확대돼야” | 김호건 | 23-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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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운영중인 지출보고서의 실효성을 위해 공개 항목을 지재권·라이선스 등까지 확대하고, 수수자(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범위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4개국과 한국의 지출보고 제도와 관리시스템을 비교하고, 한국의 지출보고제도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지출보고제도의 작성주체와 수수자, 보고범위/항목 등은 각국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작성주체는 기업 판매·제조업체 중심으로 포함돼 있는 반면 수수자는 나라마다 차이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보고범위는 현금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었고, 미국과 이탈리아가 현물·주식·라이선스 수수료 등 다양한 범위를 가진 반면 한국·일본·프랑스는 현금과 현물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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