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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News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그리고 '의료광고' - 의료분야는 '대가성' 밝혀도 경험담 공유 자체가 금지 장효진 23-08-18

보건소 등은 ‘인플루언서’의 게시글은 그 자체로 홍보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설사 대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포스팅이라 하더라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오직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인플루언서가 대가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더라도 광고를 할 수 없는자의 광고로 보아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후 자세한 후기 영상을 제작 및 업로드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영상을 제작했다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님이 밝혀진 사례에서 유튜버들에게 적용된 최종 혐의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인플루언서를 통하여 의료기관을 홍보하고자 할 때에는 ‘치료 경험’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히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자신이 ‘인플루언서’에 해당한다면 의료기관과 관련한 게시글을 올릴 때 ‘광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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