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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News

2025년부터 '숙취해소'란 말 써서 광고하려면 '과학적 근거' 필수 장효진 23-07-20

현재 숙취해소 제품들이 별도의 과학적 자료 입증 없이도 그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만, 202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범위의 '인체적용시험' 또는 그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Systemic Review)'을 갖춰야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식약처가 인정하고 있는 숙취해소 관련 기능성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평가지표(바이오마커)는 ①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②혈중 알코올(에탄올) 농도 ③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이 있다. 숙취해소제 개발 업체는 이 평가지표 모두를 측정해 알코올 섭취 후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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