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자료실

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 News

"CSO 관련 법 개정… 제3자 선정부터 관리·운영까지 중요" 김호건 23-06-26

dc710a6dc77fa73e253e35470725e29e.png 


CSO 신고제 도입 등이 결정되면서 제약회사는 제3자(3rd party)를 활용한 영업·마케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SO를 활용한다면 업체 선정부터 계약 체결, 관리 및 운영까지 강도 높은 법령 준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강인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3일 KPBMA의 '2023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3자를 활용한 리베이트 유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CSO 신고제 등 약사법 개정 내용(2023.04.18) 
△판매 촉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판촉영업자(CSO)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제약사는 신고하지 않은 CSO에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맡기면 안된다.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 시,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재위탁 포함) 위탁계약서 작성 및 5년간 근거 자료를 각자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판촉영업자에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판촉영업자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 
 



뉴스 상세보기 ☞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04 


CP News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 부당거래 의심받을라...제약 10곳 중 7곳 내부거래 감소 관리자 23-11-22 1,238
42 전북 특사경, 대형약국 등 50곳 대상 실태 단속 장효진 23-11-14 1,294
41 다국적 A사의 '리베이트 영업' 논란...매출 확장만 고집 김호건 23-10-16 1,326
40 GMP 위반,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올해 복지위 국감 주요 내용은 장효진 23-10-11 1,299
39 의약품 옥외광고도 광고심의 대상 포함... 제외 기준은? 홍현표 23-09-26 1,341
38 [긴급진단㊦] 대형 제약사는 내부 거래 많을까···‘빅5’ 들여다보니 장효진 23-09-25 1,394
37 [긴급진단㊤] 광동제약발 부당내부거래 조사···공정위 “법령·판례 검토해 제재” 장효진 23-09-25 1,295
36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 개최 안내 기세헌 23-09-20 1,424
35 알피바이오 GMP 위반 사태에 난감한 제약사들 장효진 23-09-19 1,333
34 무균의약품 제조시 오염관리전략 수립 의무화 장효진 23-09-11 1,881
33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앞서 현장조사 실시 장효진 23-09-08 1,204
32 비대면진료 계도 끝…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장효진 23-09-01 1,236
31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기준 보완" 장효진 23-08-30 1,237
30 비보존제약, 병·의원 2곳에 리베이트...과징금 300만원 장효진 23-08-29 1,263
29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그리고 '의료광고' - 의료분야는 '대가성' 밝혀도 경험담 공유 자체가 금지 장효진 23-08-18 1,483
28 '지출보고서 제출 오늘 ‘D-DAY’…의사 실명 공개 여부가 ‘쟁점’ 김호건 23-07-31 1,325
27 식약처, 약 제멋대로 만든 한국휴텍스제약에 철퇴... 공장 문 닫는다 홍현표 23-07-27 1,750
26 식약처, 여름철 '온라인 부당광고 · 불법유통'에 철퇴 홍현표 23-07-26 1,234
25 2025년부터 '숙취해소'란 말 써서 광고하려면 '과학적 근거' 필수 장효진 23-07-20 1,699
24 허가외 적응증 광고 '포시가' 제네릭...식약처 점검 진행 장효진 23-07-20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