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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공적처방전·약국폭행금지법 소위 심사대 | 장효진 | 2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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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서정숙·강병원 각각 대표발의)의 보완입법 차원이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단계에서 발생하는 약국의 의료기관 금품지원 등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을 규제하는 게 목표다.
의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등으로부터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막아 의약분업 취지와 의료현장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