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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과 '부당성'…제약사 부당내부거래 성립요건 | 장효진 | 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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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기업의 내부거래가 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정상 가격과 부당성입니다."
이우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한 2023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중견기업으로 부당지원행위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엔 제약바이오기업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광동제약과 대웅제약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가 적법한지 부당한지 따지는 요건 두 가지를 설명했다. 하나는 '정상 가격'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해 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같은 거래를 계열회사가 아닌 제3의 기업과 했을 때 어떤 조건이었을까를 생각하면 된다"며 "계열회사가 아니라면 이 조건에는 주지 않았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