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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 장효진 | 23-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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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기를http:// 가장한 치료 경험담을 포함 의료기관 거짓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이다.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로 함께하는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과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 의료광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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