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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News

계속되는 '의약품 품절 가짜 알림' 위법행위로 제재할까 장효진 24-01-08

'하루날D'가 공급 관련 아무런 이슈도 없이 '품절'에 대한 괴소문으로 온라인 판매가 일시적으로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짜 품절' 정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하루날디' 사태에 대해 복지부의 강력한 제재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품절'에 대한 약국가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이같은 영업행위는 이른바, 유통업체의 '재고떨이' 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 정지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원료수입 문제로 인한 생산 및 공급 이슈 등의 소식을 알리는 '알림'문자가 약국가에 전달되면 진위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약국은 재고 보유에 대한 불안으로 일단 사고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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