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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제도 개선 등 '제약사 궁금증'...과연 어떤 내용? | 장효진 | 24-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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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지난 31일 비공개로 진행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설명회'에서 발표된 일선 제약사들이 사전에 질의한 내용이 공개됐다.
일선 제약 현장 관리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GMP 제도개선의 경우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변경된다면 기존 발급받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답변했다.
또 의약품 제조업체의 원료약 공급자 평가 별도 기준에 대해, '원료약 공급자 평가 실태 점검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점검기준은 제조업체의 기준서에 반영하도록 행정지시 후 기준서 반영 및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