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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리베이트·사무장병원 집중 공익제보 받는다 | 장효진 | 2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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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22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2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