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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장효진 25-02-25

대체조제 활성화에 소극적이던 보건복지부가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활용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사단체 등의 반발과 국회와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번번이 폐기돼 왔던 게 현실이었다.

결국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보다 손쉬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순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게 전부다.
25년 만에 대체조제 관련 손질인데, 늦었지만 다행이다. 소극적이던 복지부를 움직인 배경은 무엇일까? 직접적인 원인은 품절약 문제다. 품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에 대한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되는 상황에서 대체조제 간소화는 필수적이다.

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지도 염두에 놓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약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처방약이 품절이거나 인근 병의원 처방이 아닌 경우 대체조제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의 만족도는 2.2점으로 매우 낮았는데 낮은 만족도의 원인은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대체조제율은 1.25%였다. 심평원 업무포털이 사후통보 수단으로 추가되더라도 비약적인 대체조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전국구 처방을 수용하거나 타지역 의료기관을 다녀온 단골환자 방문 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의사단체의 반대다.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조회 사이트를 보면 의약사들의 찬반 격론이 한창이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의사들은 약사들에게 또 다른 리베이트가 갈 것이라는 주장과 제네릭 의약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가당착이다. 약사 리베이트 주장을 하는 것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여기에 의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제네릭은 동료 의사들이 처방하는 제품일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사후통보를 폐지하는 것도,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 대체조제가 꼭 필요한 약국에 원활한 사후통보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전부다. 의사들의 대승적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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