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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규정 개정, 법규 위반 등급하향 '감점제' 변경 | 장효진 | 2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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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실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등급평가를 위해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을 감점제로 변경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으며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중심경영, 협약이행평가 등 타제도와 유사하게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 1단계)·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