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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간호사 단독처방권 허용 아니다" 장효진 25-04-02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과 관련 “간호사가에게 단독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처방에 대한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한 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해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직무기술서의 경우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따라 세부적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박 과장은 “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의 위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도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리 어느 수준의 약속을 하고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진료지원행위는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의 지도감독행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골수천자를 예로 들면 간호사가 “내가 골수천자를 해야 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 및 지시 아래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 과장은 “간호사가 시행한 골수천자가 의료사고에 휘말렸을 때 책임은 건별로 따져야 한다. 역량과 스킬,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골수천자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책임이 클수 있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실수가 발생하면 간호사 책임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법령 발표 시기에 대해선 “내외부적으로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정확히 언제가 될지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달 완료가 목표”라고 상황을 전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3가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먼저 나가고 진료 지원 업무 지침은 좀 나중에 입법 예고될 수 있다.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배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대부분 의료법에서 조항을 가져오고, 새로 생기는 조항도 대부분 위원회를 구성, 종합 계획 등의 내용이다 보니 따질 부분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새로운 영역이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하위법령에 포함된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위별로 일부는 간호사의 시행횟수가 적은 영역도 있겠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내용은 없다.

박 과장은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현장에서 수십년간 사례가 축적돼 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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