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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경쟁 등 리베이트 우려…CSO 의무 법제화 연착륙 필요 | 장효진 | 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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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당뇨병 치료제 병용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곧이어 포시가 특허 빗장이 풀리면서 많은 업체가 연 1000억원 규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CSO 수수료가 600%까지 치솟았다는 전언도 나온다. 제품을 100만원어치 판매하면 수수료로 600만원을 전달하는 식이다.
제약업계는 사실상 '리베이트'로 해석한다. 포시가 제네릭 CSO 수수료율은 통상적으로 40~50%로 알려졌다. 수수료를 100% 이상을 전달하면 이 가운데 상당액이 처방 대가로 의사에게 전달된다는 의혹이다.
CSO 영업이 양극화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는 CSO 활용 업체 대부분이 승승장구했다면 향후에는 수수료를 많이 줄 수 있는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하반기 기등재약의 약가인하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사제품을 가진자와 아닌자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점 조직으로 퍼져있는 CSO 통제 어려움으로 최근 기업 자질인 ESG 경영의 축이 흔들릴 수 있다. 여기에 CSO 허수 매출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을 운영해야 해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CSO 통제도 어렵고 CSO 허수 관리도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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