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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심전도 의료기사 원칙, 불가한 경우 간호사 배치 '허용' | 장효진 | 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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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지했다.
이번 지침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진료공백 대응을 위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추가 보완한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과 종합병원을 대항으로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허용과 동일하게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 당위성을 들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업무범위를 나눴다.
경력간호사의 경우, 진료지원행위는 심전도와 초음파, 수술부위 봉합, 중환자 기관 삽입 및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진료기록부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진단서 초안 작성, 에크모 모니터링 등 95개 행위이다.
심전도와 초음파의 경우, 의사와 함께 의료기사에 허용된 의료행위이다.
복지부는 보완지침을 통해 일반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전환할 경우 3년 이상 임상 경력 보유자로 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심전도와 초음파 등 행위는 법에 명시된 의료기사 인력 우선 배치를 원칙으로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장 결정 하에 시범사업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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